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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1년' 무상제공 - 17일까지 피해 주민이 피해 사실 신고해야…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3-11 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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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NEWS



정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 공공 임대주택과 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통신 요금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은 크게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5개 분야다.


정부는 우선 이재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 피해를 입은 주민이 1년간(연장 가능)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이재민들에게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가 주택의 복구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8840만 원까지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재민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는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전기·도시가스·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도 깎아준다. 1인당 월 10㎏의 정부양곡을 무상 지원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볍씨 202t와 씨감자를 무상 공급하고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최대 10억 원과 7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고,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 주민은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8일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산불 피해 주민 돕기'의 모금액이 어제까지 185억 원에 이르는 등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도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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