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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한 뒤 농수로 유기한 20대 남성…징역 30년 - 친누나가 살아있는 것 처럼 부모님에게 메세지 보내 장은숙
  • 기사등록 2022-03-10 1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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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친누나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19일 인천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후 강화군 삼산면의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범행 당일 B씨가 가출과 과소비 등 문제를 지적하자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말다툼 도중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넣은 캐리어 가방을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 던졌다. 시신이 가라앉지 않자 페인트통과 철제 배수로 덮개를 시신 위에 올리기도 했다.


B씨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만인 지난해 4월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달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부모님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단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대상이 친누나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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