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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정양육 영아를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전년 대비 10개소 추가 지정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3-08 1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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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상남도청



경상남도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가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으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어린이집 등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경남도는 가정양육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더욱 덜어주기 위해 올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전년 대비 10개소 늘렸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대상은 가정양육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시간당 비용은 4,000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정부지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 외 결제수단 이용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1661-9361)로 가능하다. 당일예약은 서비스 이용 당일 오후 3시까지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조회, 제출서류, 준비물 등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가정양육아동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많은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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