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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2-03-08 13:20:07
  • 수정 2022-03-08 1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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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7월 이전 제작된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부과를 실시한다. 3월 정기분에는 3,728건에 관한 부과가 이뤄질 계획이다.


신청자는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2022630일 이전에 폐차, 명의이전,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군위군청 환경위생과로 요청하면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신청대상 차량은 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 20217월부터 12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 주민 대상 이장회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기한 내 납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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