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별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무기징역 구형 - 유족 측 "내 딸은 돌아올 수 없으니 용서가 안된다"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3-08 10:27:33
  • 수정 2022-03-08 11:10:29
기사수정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27)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매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온 힘을 다해 흉기를 휘둘러 결국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 측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조씨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짧게 전했다.


이날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스물일곱 살. 조현진이 평생 죗값을 치르고 사형에 처하더라도 내 딸은 돌아올 수 없으니 용서가 안 된다. 살인자는 사형이 마땅하다"며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저런 인간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딸을 보러 고향에서 올라온 어머니도 있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범죄사실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93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법 44건, 청문회 4건 모두 투시드에 '보류 중'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어르신 건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큰절
  •  기사 이미지 아산 장영실과학관, 2024 어린이날 기념행사 성료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