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 미 준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소속 산하기관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안전보건체제, 안전보건교육, 물질·기계·작업 등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보건관리 등에 대한 준수사항과 기준,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안점점검 주요사항은 안전보건교육, 안전조치, 보건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교육·대상물질 관리,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의 관리상태, 위험성평가 및 위험감소대책 이행,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이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은 연중 분기별로 진행하며, 이번 1분기에는 3월 한 달간 시행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군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에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도출 및 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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