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이며 3억5천6백만 원의 예산으로 90대를 지원, 신청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이다.
저감장치는 종류별로 최대 58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의 ‘저공해 조치 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창군청 환경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와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s://www.geochang.go.kr)의 입법/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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