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거용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35층’ 규제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2014년 수립된 '2030 계획'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전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이런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보고 2040 계획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둬서 고층 건물의 세대 수는 크게 바뀌지 않지만 건물 외관은 날씬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4대문 안' 또는 '한양 도성'이라고 불리는 '서울 도심' 지역도 규제를 풀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방향 4대 축을 만들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광화문∼시청은 '국가중심축'으로, 인사동∼명동은 '역사문화관광축'으로, 세운지구는 '남북녹지축'이자 신산업의 중심으로, DDP는 패션·뷰티 허브이자 '복합문화축'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잇는 '글로벌 상업 축'을 더해 '4+1축'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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