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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식당·카페 등 5일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허용 - 사적모임 6명 인원 제한은 그대로..20일까지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3-04 09:34:48
  • 수정 2022-03-04 0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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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5일부터 오후 11시로 현행보다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소폭 조정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과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유흥시설 등 12종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돼온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이번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다”면서도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맞춰 선거권 보장을 위해 5일 오후 5시부터 자가 격리자의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5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 장관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등 투표소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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