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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방지법 "제정요청...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 "재외국민 투표 완료 뒤 사퇴? 유권자 모독" 비판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3-03 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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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야권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 이후 사퇴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ㄱ씨는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청원 글을 적어 내려갔다.

ㄱ씨는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안 후보가 공식적으로 사퇴 처리가 되면 이분께 기존에 투표하셨던 분들의 표는 무효표가 된다"고 설명하며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ㄱ씨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재외투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재외투표는 쉽지 않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 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에 가는 분들도 많다"며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며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이라며 "이런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분명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에도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 선거 진행 이후 급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ㄱ씨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사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다 봤는데 재외국민 투표자들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겠냐"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이 넘어 관리자가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8분 기준으로 2만 6367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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