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이 발송됐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면서 신청 대상이 125만 가구로 늘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기간은 15일까지이며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을 6월 말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8만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상반기분 장려금(35%)은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장려금(35%)은 3월 신청 후 6월 지급한 뒤 9월 연간소득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상반기분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3월 신청 후 6월 지급은 그대로 진행하되 연간소득 정산을 6월로 당겨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다"면서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