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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일시 외출허용' 투표한다 - 투표시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보여줘야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3-03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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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일시 외출이 가능하다.


투표시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될 수 있었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단 5일은 오후 6시까지, 9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관할보건소장은 이들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선거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박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역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한 것이라 (투표 시간)1시간 반은 도착 시간이 기준"이라며 "중환자의 경우도 어떤 상태가 되든 외출 자체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외출이라는 범위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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