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현대제철에 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 씨(57)가 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금 포트는 고체 도금제를 가열해 액체로 만드는 설비로 사고 당시 내부 온도는 약 460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별정직(계약직) 직원인 A 씨는 도금 포트의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홀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또 5명의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 측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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