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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에서 한다 '출생통보제도' - 해당 의료기관 장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 통보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3-03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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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일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관계기관에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를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99% 이상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의 부모만이 ‘신고 의무자’로 설정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0년 기준 전체 분만의 99.6%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새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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