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시속 252㎞로 질주하던 스포츠카가 가드레일에 충돌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관련 동호회 회원 3명을 입건했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시 외곽 국도에서 스포츠카를 줄 지어 운전해 시속 252㎞까지 달리며 사고 위험을 유발한 운전자 A(38)씨 등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252㎞까지 밟아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가장 앞에서 달리던 스팅어가 오후 11시 2분쯤 구산면 내포리 내포2터널을 빠져나와 100m쯤 지난 지점에서 도로 갓길 보호난간과 충돌해 운전자 D씨와 타고 있던 여성(26) 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일행 여부를 파악, CCTV를 증거 자료로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라며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행위 등은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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