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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시대, 준비 거쳐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필요 - 거주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기부 제도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3-02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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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28일(월),「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2007년에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다가 2021년 10월 19일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 기부 대상,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감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감소 및 인구 유출로 야기되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방재정 악화를 완화할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로,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 중인데, 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해 기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충실한 답례품을 제공한 것이 고향납세 증가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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