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박창남기자 = 달서구는 3월부터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발생 시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모든 구민이 자동 가입되는“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
▲ 달서자치구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자전거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한다.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자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달서구 외의 타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매년 갱신 예정). 구민들은 사고 발생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고내용 등을 확인 가능한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내역은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후유장해(500만원 이내), 사망(5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천만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심신이 힐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전거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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