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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은 계속됩니다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2-28 19:45:07
  • 수정 2022-03-02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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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①민생편의 증진, ②산업 활성화, ③경영환경 개선, ④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생편의 증진

[1]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


(현황) 신혼희망타운이 주로 소형평형(전용면적 60㎡ 이하)으로 공급되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에 불편 발생

(개선) 60㎡ 이하 평면을 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형평형 공급 확대

[2] 다자녀 가구, 중증장애인 전세임대 제도개선


(현황) ①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지역(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하고, ②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기간 제한 적용


(개선) ①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 폐지

[3]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지자체 권한 확대


(현황)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존재


(개선)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 확대


2. 산업 활성화

[4] 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계열사 임대 허용


(현황) 실수요산단*의 경우 공장 등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토지·시설 처분(분양·임대·양도)이 가능해 협력사의 동반입주 곤란


(개선) 기업 간 공동 R&D 및 생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의 10% 이하에 한해 임대 허용

[5]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 보완


(현황) 현행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비행장치 및 새로운 동력원**에 대한 인증이 어려움


(개선) 무인비행장치 관련 기술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인증 기준 보완

① 두 가지 이상 비행장치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안전성인증기준을 조합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② 수소 등 새로운 동력원에 대한 기준 마련


3. 경영환경 개선

[6]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의 안전검사 부담 완화


(현황) 소규모 제작사가 직접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검사에 비해 간소한 계속검사**에도 동일한 시설요건을 적용하여 업체에 부담 발생


(개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검사의 시설요건 완화


[7] 준공된 산업단지의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현황)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단 내에 공원을 복합 개발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 기부채납 의무가 중복적용


(개선) 기부채납 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원 개발의 부담 완화

[8]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완화


(현황) 미성년자는 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이 가능한 만18세(예: 특성화고 3학년생 등)의 취업이 제한됨

(개선)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규정 삭제


4. 행정절차 합리화

[9]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단지 특례 마련


(현황)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아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


(개선)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 마련


[10]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류 완화


(현황) 연구개발 중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험비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험비행을 거친 후 작성 가능한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개선) 연구개발 목적 시험비행 신청 시 비행수준에 적정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방법 등을 명시한 서류로 조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등에 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3개영역(①경제활력, ②생활편의, ③미래대응) 7대부분의 규제혁신을 위해 내부적으로 규제혁신TF와 규제혁신심의회 2-Track 체계를 가동 중이다.


작년 자율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21.12), 드론 실증도시·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21.3) 발표 등 신산업·신기술 촉진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3건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승인하는 한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였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금년에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스마트교통), 부산(스마트빌리지 리빙랩)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아울러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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