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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선거사무원 폭행’ 등 피의자 구속영장신청 -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 예정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02-28 14:56:50
  • 수정 2022-02-28 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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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동부경찰서(이하 동부서) 대통령 선거운동 중이던 A당 선거사무원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B(58, )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부서에 따르면 B씨는, 2022.2.25.15:10경 대구 동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A당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의 얼굴을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홍보차량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찢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B씨가 22. 2. 16.부터 2. 19.까지 대구 일대에서 대선후보 현수막 4점을 훼손한 점도 추가로 밝혀냈다.


동부서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하다(경찰관직무집행법 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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