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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 환자행세 모녀…10년 간 보험금 2억여 원 타내 - 1심서 실형, 각각 징역 3년 선고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2-28 1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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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10년 동안 전신마비를 겪는 환자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로 보험금 2억여 원을 타낸 모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게 했다”고 지적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고씨와 정씨는 모녀 관계로 두 사람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딸인 정씨가 전신마비를 겪는 환자 역할을 하면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고씨가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타내는 방식이었다.


정씨는 2007년 4월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지인과 상대 차량 운전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는 척수공동증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가 돼 1급 장애상태가 된 것처럼 속여 2011년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정씨는 2014년부터 3년간은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 연기를 했는데, 밤에 혼자 목욕하거나 돌아다닌 것이 간호사들에게 발각돼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마비 증상이 있었고 최근에 호전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눈치챈 병원 간호사에게 뒷돈을 주려한 정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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