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2월 25일(금)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2.23.)과 관련, 현장과 지자체별로 혼란이 예상되므로 방역패스 실시여부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소송 대응에 관련해 중앙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 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역 식당·카페의 연령확인의 어려움, 대구시와 인접한 경산시와 같은 지역 간의 방역패스 적용·미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 영향으로 인한 전국적인 확대 분위기 등을 거론하며 방역패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권 시장은 국무총리 답변에 재차 “주말까지 기다리면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오늘 중으로 정부차원의 입장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과 동시에 방역패스를 강제명령이 아니라 권고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대응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우려, 즉시항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방역체계의 큰 틀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돼 주말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 차관은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따라서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금일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항고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게 되는데 항고가 결정되면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3.2.)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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