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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 - 준공 후 20년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대상 정한길 기자
  • 기사등록 2022-02-25 14:14:51
  • 수정 2022-02-25 1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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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된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내 노후로 옥상방수, 도로 재포장, 외벽균열보수 등이 필요하면서도 자체적인 시설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해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광주시는 20219월부터 11월까지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해 총 186개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 노후단지 비율 등과 자치구에서 확보한 사업비를 감안해 자치구별로 지원액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총 135000만원이며, 수요조사 당시 신청한 단지 중 각 자치구가 자체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한 후 광주시가 4월말까지 보조금을 신청받아 교부할 예정이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노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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