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장모(5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8분 쯤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 실내 복도에서 피해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5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6분쯤 인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장씨는 "돈 때문에 범죄 저지른 게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와 피해자가 채무, 채권 관계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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