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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종료 2분 일찍 울린 종…법원, "피해 수험생들에 200만 원씩 배상" - "대한민국이 수험생들에게 각 200만 원 지급하라" 박영숙
  • 기사등록 2022-02-25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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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2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능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험생 9명·학부모 16명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수험생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제4교시 탐구 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종이 담당 교사의 실수로 예정 시각보다 3분 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으나, 학생들은 현장 혼란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2020년 1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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