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오늘(24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일행이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해 8월, 전 경기도 7급 공무원 A 씨는 5급 공무원 배 씨로부터 김해경씨와 일행들의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배 씨가 식당에 간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하고 식사비용을 다른 카드로 나눠서 결재하란 지시를 내렸다고도 전했다.
또 지난해 8월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캠프를 꾸리고 공개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 시기라고 말하고,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직 사퇴를 거부하며 경기도정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경기도민을 도탄에 빠뜨리더니, 경기도민의 세금이 김혜경씨의 식사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이번에도 “법인카드 결제는 비서가 잘못한 것으로 김혜경씨는 알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고, 7급 공무원 A 씨는 김혜경씨 본인 밥값 2만 6000원은 이 후보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 밥값 10만 4000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재했다고 밝혔다면서 이 후보 측은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돕는 용도로 후원금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경기도 법인카드는 어떤 식으로든 김혜경씨의 배를 불리는 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이 후보 측 변명대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김혜경씨 밥값이 캠프 후원금 카드로 결제된 것이 맞다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자리의 식사가 선거운동과 도정업무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세금 10만 4000원이 김혜경씨 일행의 밥값으로 지불된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에 경기도 세금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을 자인한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변명은 제 발등을 찍었다고 말하고, 김혜경씨가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인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제공한 것은 변명의 영역을 넘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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