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도로에 무분별한 방치로 인해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해 수거료 및 보관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진=뉴스21통신2021년 12월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 수거 관련 규정을 명시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개정 이후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졌고, 3월부터 본격적인 수거를 실시한다.
수거 대상은 보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보차도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13개 중점관리 구역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대상으로 1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거 대상에 해당된다.
수거된 개인형이동장치는 1대당 수거료 8,000원과 보관 장소에 따라 보관료 1일 기준 2,000원에서 5,000원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도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업체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운영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 수거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2020년 하반기 3개 업체 1,050대에서 2021년 최대 9개 업체 6,940대로 운영되는 등 1년 사이에 6.6배나 증가했다.
대구시는 이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 차례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거치대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무단방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따라서 구·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수거 관련은 각 구청 교통과에서 담당한다.
3월을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시, 구·군 합동 수거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퍼스트-라스트마일’(First-Last mile) 이동수단으로서 퍼스널 모빌리티(PM)의 기능을 고려해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영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1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하고, 유예시간 동안 운영업체에서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수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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