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주광역시청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폭행사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광산구 송정동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A씨를 구급차로 병원 이송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안면부와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활동 중인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소방활동 방해죄)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폭행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에, 시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즉각적이고 엄중 대응하기 위해 ‘폭행사고 대응전담팀’을 운영중이다.
고민자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에 대한 폭행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행위다”며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최근 3년간 16건 발생했다. 16건 중 1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은 소방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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