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군포시군포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가 세계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군포시는 2월 22일자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2월 23일 오후에 발표했다.
인증 기간은 2022년 2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1일까지 4년간이며, 군포시는 유니세프 발행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수여받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인증 혜택을 받게 된다.
군포시는 이번 인증을 통해, 아동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도시인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군포시는 지난 2019년 2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 3년여간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기 위해 아동권리 전담조직 및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정비, 아동의 참여체계 운영,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 모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30개 아동친화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의 아동정책 제안을 위해 구성한 아동참여위원회의 다양성을 위해 전체 인원의 15%를 다문화가정 등 소수집단 아동층에 할당하고 아동참여위 인원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아동참여위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구제기능 강화를 위해 옴부즈퍼슨을 아동권리교육 강사로 활동하도록 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및 무료 생활법률상담사업과 연계하는 등 옴부즈퍼슨의 역할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보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아동권리 전문가를 뜻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라나고, 공정하게 교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아동이 군포시정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아동친화팀(031-390-080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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