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천구서울 양천구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을 갱신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천구는 지난해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며, 이번 갱신을 통해 오는 2023년 2월 22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양천구는 노후 자전거 도로의 재포장, 도로 폭 조정 및 정비 등 자전거 관련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이에 친환경 비대면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 발생률도 높아진 만큼, 구는 이번 보험 갱신을 통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양천구에 주소를 둔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의 제한 없이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지 않는 구민도 타인이 주행하는 자전거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후 전치 4~8주 진단 시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 ~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한다.
구의 자전거 보험 운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당 시일이 지났더라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주행 문화를 조성하고자 자전거 보험 갱신을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면서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양천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보강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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