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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다음달 3월 4일까지 모든 가입신청 허용" - 추후 가입 수요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검토할 것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2-22 1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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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연 최고 9%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정부의 예상보다 많은 청년들이 몰리면서 조기 소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 2주 동안 접수되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동안 납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연 최고 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특징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한도액(50만 원)을 꽉 채울 경우 가입 가능한 인원은 38만 명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인원은 200만 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3월 4일 이후의 신청분에 대해선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후 가입 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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