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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대흥알앤티 근로자, 세척제로 인한 '급성중독' - 같은 제품의 세척제 사용으로 독성 간염 유사 증상보여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2-22 11:10:26
  • 수정 2022-02-22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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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확인된 두성산업의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유사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을 추가 파악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근로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날 직업병 경보(KOSHA-Alert)를 발령했다.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공정 중 근로자 16명이 세척제에 포함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 중독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고용부 부산노동청은 18일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21일 대표이사를 입건한 후, 해당 물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21일 경남 김해에 소재한 대흥알앤티 노동자 3명도 유사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대흥알엔티를 이외에도 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노동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대흥알앤티 노동자 3명 중 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남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21일 경남 김해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알앤티에서도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제품의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현장의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해 분석을 시작하는 등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2일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공정 등에 종사하던 근로자 26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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