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군위군, 교육복지지원금 신설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전국 최초 ‘교육복지지원금’ 도입으로 군위교육은 군위군이 책임진다!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2-02-21 15:36:59
  • 수정 2022-02-21 17:29:46
기사수정



군위군은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이달 21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의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노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조례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내용과 초··고등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 개정사항이 담겨 있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 변경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된 것에 따라 인구정책의 기본개념 재정립을 통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교육복지지원금은 군위군에 주소를 둔 관내 초··고등학교 학생 1,03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종 수당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21일부터 314일까지 21일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 후 군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에서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위군 인구정책위원회을 개최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의결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82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법 44건, 청문회 4건 모두 투시드에 '보류 중'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어르신 건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큰절
  •  기사 이미지 아산 장영실과학관, 2024 어린이날 기념행사 성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