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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GM 군산기술교육원 매각…보조금법 위반 아냐" - '6년의 처분제한기간' 경과 뒤 처분해 보조금 반환 필요없다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2-21 1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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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법원이 군산공장 매각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지원시설을 처분한 한국GM에 수십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돌려달라고 한 당국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한국GM이 "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GM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해 2007~2009년 3년에 걸쳐 총 32억 5,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공동훈련시설인 군산기술교육원을 만들어 운영했다.


한국GM은 2019년 군산공장을 매각하며 군산기술교육원도 타사에 매각했다. 다만 이 시설은 매각 후에도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훈련센터로 계속 운영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술교육원과 관련해 지급된 보조금 중 잔존가액에 해당하는 22억 3,000여만 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한국GM은 "관련 규정에 따라 6년 이상 해당 시설을 운영했으므로 보조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GM의 손을 들어줬다. 컨소시엄 운영규정 등에 따른 6년의 처분제한기간이 경과한 뒤 군산기술교육원을 처분해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또한 "보조금 교부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난 후에 훈련시설을 매각한 것은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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