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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근절 홍보 - 관련법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2-19 12:42:33
  • 수정 2022-02-19 12: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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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물 포스터.



충북 제천시가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과 불법 제품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19일 제천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이 하수관으로 20% 미만으로 배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식물 전부를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등 인증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판매·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분쇄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로 하수관로가 막혀 악취 발생 및 오수 역류로 인한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고농도 유입하수로 하수처리장 운영을 어렵게 하여 하천오염 등 수질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막기 위해 홍보물 배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장은 편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내 집과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요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근절을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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