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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반기 전기차 5천 969대 구매지원
  • 박영숙
  • 등록 2022-02-18 1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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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사진=부산시청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사업비는 1천1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5천969대(승용차 4천885대·화물차 1천8대·버스 76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특히,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화물(택배) 전기차 보급과 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 전기차 전환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을 강화하였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천5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천9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천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천50만 원을, 8천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8천5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 큰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및 시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시는 올 하반기에도 4천여 대를 대상으로 구매지원을 추진해 상·하반기에 걸쳐 역대 최대규모인 전기자동차 총 1만여 대에 대한 구매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1∼5)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이 전기 화물차 보급과 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 전기차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부산이 그린스마트 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빈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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