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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 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 20년 이상 단독주택에 공사비 90%(최대 1,200만원) 지원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2-16 18: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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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구리시청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인창 A, B, E, F 구역 / 수택 A, B, C, D, F, G 구역)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에 지붕, 외벽, 방수, 담장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올해는 해당 주택 중 5개소에 집수리 비용 지원했다.


신청접수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다.


지원자격은 등기부등본 상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전차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임차인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 교체 등은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통하여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로 시민들이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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