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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저소득 주민 전·월세 중개 수수료 지원 -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 수수료 지원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2-16 1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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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랑구청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심한 장애인) 세대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원하던 무료중개서비스를 구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해 시행했다.


구는 본래 전·월세 임차보증금 7500만원이던 지원 기준을 2020년부터 1억원으로 상향해 확대 운영을 시작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이나 지원 기간 제한 없이 전·월세 계약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이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주민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까지 1,738세대를 대상으로 2억 8백여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다.


‘무료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02-2094-1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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