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박형만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2월 14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68일간 선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위반 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선박안전 분야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등
기본적으로 선박 안전 항해 시 지켜야 할 부분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앞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메시지 발송, 현수막 부착, 홍보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해양관련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점검 및 검사를 유도한다.
사전예고 기간 이후 관할 주요 항·포구별 전담반(수사·형사계)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하여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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