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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사태 전 마스크 대량구매 한 판매자 '무죄 선고' - 갖고있던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전에 매입한 것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2-16 13:09:53
  • 수정 2022-02-16 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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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정부에서 정한 보유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던 판매업자가 매점매석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갖고 있던 마스크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 사들인 것이며, 인력이 적어 판매량을 급격히 늘릴 수 없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정부는 장관 고시로 마스크 등 판매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A씨는 월평균 8,065개의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당시 150%를 넘는 2만1,650개의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갖고 있던 마스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구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점매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마스크를 매입할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A씨가 폭리를 취하려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보관 중이었던 마스크는 2019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매입한 것으로, 당시는 코로나19 사태 전이다.


재판부는 "A씨가 판매한 마스크의 가격은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개당 609원~779원에서 3,100원~4,300원까지 올랐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며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록 A씨가 웹사이트에서 재고 문의를 하는 고객들에게 '업체 측에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인력 부족으로 출고량을 조절해야 하는 자신의 업체 규모를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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