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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최대 2억 2천 지원 - 시설개선자금 대출 금리 연1%, 총 5억 원 지원 -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HACCP 시설),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 -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모범 및 향토음식점 지원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2-14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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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라북도청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지원사업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한도액은 식품 제조·가공업은 최대 2억 2천만 원, 식품접객업은 7천만 원이다.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다. 지원 분야는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HACCP 시설),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 개선에 한한다.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건강증진과(☎063-280-4673) 또는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 한옥마을의 A식당 영업주 ○씨는 지난해 융자금 7천만 원으로 화장실 및 영업장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그는 “위생 설비 개선으로 위생 수준 향상과 더불어 고객만족도 증대로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영업자에게 융자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 및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에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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