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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하천공사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총력 - 「중대재해처벌법」교육, 2. 11.(금) 강원연구원에서 진행 - 참석인원 제한에도 교육 대상자 전원 참석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2-14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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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원도청 블로그



강원도(최봉용 치수과장)는 지난 2. 11.(금) 오미클론 변이 확산 및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도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공사중에 있는 7개 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천공사 관계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재해분야 전문가인 박성식 강원도 도민안전총괄관(전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장) 및 수자원분야 전문가 김병렬 KSM기술(주) 부사장을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해설”과 “하천공사 사업장 안전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원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하천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요령 등에 대해 궁금증이 해소되어 하천공사 관계자의 역량이 강화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교육인원 제한으로 참석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배포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창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하천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첫째,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법령 의무사항 준수하는 것과 둘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교육활동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시 반드시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명확한 재발방재 대책 수립과 신속한 이행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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