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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2년도 전기자동차 1만 대 보급 - 대기환경 개선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승용차 최대 1천만 원, 버스 최대 8,500만 원, 화물차 최대 1,700만 원 등 - 시·군별로 사업공고 예정 장은숙
  • 기사등록 2022-02-11 1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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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상남도청



경상남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구입에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만 승용차 3,935대, 화물차 1,819대, 버스 98대 등 전기자동차 총 5,800여 대를 보급하는 등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만 5천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올해는 승용차 7천여 대, 화물차 2천여 대, 버스 100여 대 정도로, 지난해보다 4천여 대 증가한 총 1만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구입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국비 최대 700만 원, 도비 최대 300만 원으로 차량별로 차등 지원하며, 버스의 경우 국비 최대 7,000만 원, 도비 최대 1,500만 원으로 차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화물차(소형)의 경우 국비 1,400만 원과 도비 30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 시군 보조금을 정해 차량별 구입 보조금 총액을 결정하며, 시군마다 지원되는 보조금이 다르므로 시군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전기택시 구입에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승용차 구입에 국비 10%의 추가 보조금을, 소상공인의 전기화물차 구입에 국비 10%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기관이 전기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이 50% 감액되고 대중교통버스 구입에 도비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이번 달부터 각 시·군별로 시군 누리집에 공고해 안내할 예정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남도 내 차량이 점차적으로 친환경차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사업을 확대하였다”며 “앞으로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대중교통차량과 화물차량 구입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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