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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지학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 2주 내 항고 없을 시 확정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2-10 0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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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명지대학교 ui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됐다. 명지학원이 다시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않기로 해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학원 재정 문제는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안에 지은 실버타운 분양에서 시작됐다. 입주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짓기로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송을 내서 2013년 192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명지학원은 이를 갚지 못했고 빚이 불어났다. 대학 측은 실버타운을 처분해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처분하면 학교법인이 법적으로 갖춰야 할 수익용 기본 재산 비율이 떨어져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명지학원 회생 절차는 실버타운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SGI서울보증이 2020년 5월 회생 신청을 하면서 개시됐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명지학원의 채무는 SGI서울보증 500억원, 세금 11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조계는 명지학원이 결국 파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 중단 결정이 공고되고 14일 이내에 SGI서울보증 등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명지학원은 이미 파산 신청을 당한 상태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은 관련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회생절차 중단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 신청 검토를 재개하게 된다.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대학과 유·초·중·고교는 폐교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초·중·고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고 관할 교육청이 관리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학”이라고 말했다.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유·초·중·고교 학생은 2700여 명, 교직원 220여 명, 명지대·명지전문대 학생은 2만1400여 명, 교직원은 1100여 명에 달한다. 대학이 폐교하면 학생들은 인근 대학 등으로 특별 편입학을 하게 되고, 교직원들은 대량 실직할 우려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대 측이 다음 달에 회생 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하니 곧장 파산 절차에 돌입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파산하더라도 대학은 규모가 커서 구성원들의 피해가 큰 만큼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폐교하지 않고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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