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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초등생 학교·교육청에 학부모 항의 빗발 - '강제 전학'까지 거론…지역 교육청 "대책 마련 고심 중" 장은숙
  • 기사등록 2015-10-17 1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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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캣맘 사건' 후폭풍이 교육계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조사 중인 유력한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교육계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는 지난 16일 각종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지난 16일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다. 용의자인 초등학생 A 군은 경찰에서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위에서 친구들과 낙하실험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 발표 후 해당 교육청에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질 수 있나", "교육 과정에 낙하 실험은 있고 주의하라는 얘기는 없었던 건가"라는 등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심지어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의도 있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거주하는 A군은 만 10세 이상~만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觸法)소년에 해당한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여서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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