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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적극적 규제 혁신으로 도민 생활 불편해소 지원 - 정읍시,‘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전국 우수사례 선정 -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도민 생활 속 변화 체감 기대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2-08 1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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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라북도청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년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혁신사례로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 등 6건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 극복 및 주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분기별로 접수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여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는 ①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정읍시), ② 치매예방교육 안방시대 활짝, 치매 국가책임제 앞당긴다 (남원시), ③ 소도시 남원형 공공배달앱 「월매요」구축 운영(남원시), ④ 안전형 도로교통 표지판 제작 설치 (무주군),  ⑤ 전화출입명부 도입·지원으로 방역안전망 강화(무주군),  ⑥ 사망자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무주군) 사례가 선정되었다.


특히, 정읍시에서 추진한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사례는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언론 및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국에 공유·확산 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정읍시는 토지 개발 또는 인·허가시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공유토지에 대해 소유유형 및 실제 점유현황 등 지적재조사 사업실시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극적 해석·적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관련법 저촉 등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분할하여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전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규제혁신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공무원의 규제개선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도는“코로나19로 인해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도민의 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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