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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83개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일제 합동점검 - 사업장 안전사고, 재해 우려사항 및 위·불법사항 여부 -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근로자 안전 교육 여부 등 - 채석장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대상, 안전인식 필요 장은숙
  • 기사등록 2022-02-08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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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상남도청



경남도는 2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도내 토석채취장 83개소에 대해 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함께 일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장 안전사고, 재해 우려사항 및 위·불법사항 여부,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근로자 안전 교육 여부 등 안전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또한, 계단식 채취 및 복구계획 이행, 지하채취 여부, 경계침범 및 완충구역 준수 여부, 침사지 등 토사유출 방지, 각종 표지판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에서 점검표에 의거 1차적으로 2월 25일까지 점검하고 이에 대해 미흡·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시군 및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3월 16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9일 경기도 양주 채석단지에서 토사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2.3일 창원에서도 토석채취허가지에서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시행되었으나 채석장 사업장은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더 유예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사업주에게 안전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일제 합동점검으로 다시 한번 더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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