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순창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송 태규
  • 기사등록 2022-02-08 16:39:41
기사수정

 


순창군이 지하수 미등록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30일까지 운영한다.

 

지하수 미등록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퍼져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등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현황 파악과 미등록시설의 파악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미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은 지하수 자진신고를 장려하고자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게 절차와 서류도 간소화했다.

 

신고대상자는 신청서와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창군 환경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지하수 시설 420건을 양성화하였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자진 신고기간 이후 지하수법 위반 확인 시 엄격한 법 집행이 예상된다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063-650-1714)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71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