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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구치소 집단감염에 재판 연기 - 코로나19 감염으로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연기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2-08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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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했다. 강윤성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돼 있었던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 선정기일을 열고 재판 연기 사유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21일 법원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후의 재판은 새롭게 구성될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날 기준 누적 확진자는 수용자 271명, 직원 4명으로 총 275명이다. 이에 따라 구속 수감자의 재판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살해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사형선고를 내린다고 해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내 입장을 바꾸고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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