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황 전 사장 사직 관련 고발사건 피의자인 전 성남시장인 이 후보,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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