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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껏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충북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2-03 18:09:23
  • 수정 2022-02-03 18: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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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충북도청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사업은 올해 총 5,578억원이 투입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5개 분야* 중 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이다.

* ①교통분야 ②산업분야 ③산림분야 ④생활분야 ⑤기타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에 노후화가 심한 방지시설 교체 등을 지원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시설비의 90%, 최대 5억6천만원을 지원하며,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사업장,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산업단지 내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 15곳과 산업단지 외 사업장 95곳 등 총 110곳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내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오는 2월 25일까지 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www.chungbuk.go.kr)을 참고해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되고 산업단지 외의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본 사업으로 환경설비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사업장의 자발적인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부착을 의무화하여 시설의 적정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의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청북도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으로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장의 적정 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맘껏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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